· 중견기업 및 대기업*별도 협의 대상
- 임직원 100인 이상의 기업 또는 아래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협의 대상(자사, 납품)
- 중견기업 / 대기업
- 코스피, 코스닥 상장기업
-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
- 금융업체 (은행, 증권사, 종합금융사, 보험사, 카드사, 합법적 대부업체, P2P금융업체)
- 미디어, 언론, 출판(전집류, 온라인교육자료 용도), 포털
- 프렌차이즈 본점 및 가맹점
- e커머스, 판매중개사이트, 입점몰
- 정부기관,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
-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
- 공공기관 및 공기업
-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
기업 규모나 할증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게티이미지뱅크 고객센터(02-6220-8899)로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